임시보호조치1 폭언,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꼭 필요한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개하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.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,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. 보호명령의 종류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.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.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.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.2. 청구 절차청구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음.대리인 :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법적 대리인. (피해자의 위임장, 신분증 사본 제출)신청 방법 : 가정 법원에 직접 신청,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.. 2024. 9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