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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개하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.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,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보호명령의 종류
-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.
-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.
-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.
-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.
2. 청구 절차
- 청구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음.
- 대리인 :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법적 대리인. (피해자의 위임장, 신분증 사본 제출)
- 신청 방법 : 가정 법원에 직접 신청,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함.
- 관계 증명 서류 :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.
- 증거자료 : 의료 기록, 사진, 증인 진술 등.
※의료 기록 :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.
사진 및 증거 자료 : 폭력의 흔적을 담은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.
증인 진술서 :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.
3. 보호명령의 기간
- 기본 기간 : 보호명령의 유효 기간은 최대 6개월.
- 연장 : 필요할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.
4. 법적 효력
- 가해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개인적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 할 수 없음.
5.임시보호명령
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피해자 보호 명령의 결정 시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임시 보호 명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내용
- 접근 금지
- 퇴거 명령
- 신변안전조치
신청 절차
- 신청 :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신청
- 심사 : 법원은 신속하게 심사
- 발효 : 법원이 명령을 승인하면 즉시 발효되어 보호를 받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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