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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!
잘 보시고 혜택 받으세요!!!
일상 돌봄 서비스
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, 가족 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, 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
지원대상
돌봄이 필요한 청&중장년 (단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)
- 일상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&중장년(19~64세)
- 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, 소견서, 장기요양인정서,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&민간기관의 추천서)
-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&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가족돌봄청년 (단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)
- 가족을 돌보는 청년(13~39세)
-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, 소견서, 장기요양인정서,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&민간기관의 추천서)
-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&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★소득 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단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부과
서비스 내용
기본 서비스(재가 돌봄& 가사서비스)와 특화 서비스(병원 동행, 심리 지원, 교류 증진 등)를 제공합니다.
-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
-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
- 기본 서비스(12, 24, 36, 72시간)및 특화서비스(최대2개)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
주 요 서 비 스 |
기 본 |
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(돌봄, 가사, 동행지원(장보기, 은행 방문 등)서비스) | |
특화 | 돌봄 필요 청.중장년, 가족 돌봄 청년 |
식사, 영양관리 / 병원 동행 / 심리 지원 / 휴식 지원 /소셜 다이닝 서비스 | |
돌봄 필요 중장년 | 교류 증진 지원 / 건강 생활 지원 서비스 | ||
돌봄 필요 청년, 가족 돌봄 청년 |
신체 건강 증진 / 간병 교육 /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| ||
그 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 제공 |
서비스 가격(바우처 금액)
- 기본 서비스(재가돌봄, 가사) 36시간 이용시 월 648,000원/ 72시간 이용시 월 1,296,000원
- 가사만 12시간 이용시 월 216,000원 / 24시간 이용시 월 432,000원
- 특화 서비스 월 12~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
- 본인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
본인부담 비율
기준 중위소득 | 기본 서비스 | 특화 서비스 |
기초 수급자, 차상위 | 면제 | 5% |
120% 이하 | 10% | 20% |
120% 초과 ~ 160% 이하 | 20% | 30% |
160% 초과 | 100% | 100% |
신청 방법
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읍.면.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대상자 확정 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- 서비스 지원 -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- 서비스 사후 관리 -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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